법률 제2장 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9조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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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의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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