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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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87의 33번지, 587의 169번지부터 587의 171번지까지, 587의 254번지, 587의 255번지, 615의 36번지부터 615의 38번지까지, 615의 40번지부터 615의 45번지까지, 615의 76번지, 615의 77번지, 618의 3번지, 618의 7번지, 619의 7번지, 619의 8번지, 622의 3번지, 622의 6번지, 622의 8번지, 623의 1번지부터 623의 3번지까지, 623의 5번지, 623의 6번지, 623의 8번지부터 623의 12번지까지, 623의 25번지부터 623의 29번지까지, 623의 32번지부터 35번지까지, 623의 46번지부터 623의 51번지까지, 624의 1번지, 624의 3번지, 624의 6번지, 624의 9번지, 624의 11번지, 624의 18번지, 624의 19번지, 624의 23번지부터 624의 27번지까지, 624의 30번지부터 624의 32번지까지, 624의 40번지, 625의 1번지부터 625의 7번지까지, 626의 1번지부터 626의 10번지까지, 626의 12번지, 626의 14번지부터 626의 21번지까지, 627의 1번지, 627의 4번지, 628의 165번지, 628의 203번지, 628의 204번지, 628의 209번지, 산135의 19번지, 산141의 3번지, 산142의 1번지 및 산143의 1번지부터 산143의 3번지까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부칙

부칙 <제35494호,2025.5.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이 이 영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자치구 지역은 변경되기 전 자치구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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