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국가 등의 책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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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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