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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