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63cc439 -
2024-10-22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a1f2d0d -
2024-01-23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98c8886 -
2022-01-11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372f89 -
2020-12-2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b5886b2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0a0ae1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ae371b9 -
2020-06-09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266f97e -
2017-07-2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타법개정)
@53df1d0 -
2016-01-06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
@f449e4c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