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의1 (권한의 위임ㆍ위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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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그 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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