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2 (국적 회복 등의 지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 회복과 고국 방문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