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신설 2010.2.4>

제18조의1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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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19.12.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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