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3.21>

제18조의12 (품질인증의 표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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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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