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신설 2017.9.22>

제25조의18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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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제25조의1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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