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제25조의7 (품질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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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9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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