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신설 2011.7.25>

제28조의1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 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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