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의1 (임업인의 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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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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