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제7조의1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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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과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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