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교육ㆍ훈련등의 위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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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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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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