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2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자동차관리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2.2>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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