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제21조 (병합신청)

자동차등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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