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4조의1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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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의3제5항에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0.22, 2021.12.9>

1. 법 제249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법 제249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 또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 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 집합투자업자"라 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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