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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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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