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4조의1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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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0.19>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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