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제26조의2 (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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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절차,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그 밖에 중장기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중장기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의 수립 및 시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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