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재해복구

제36조의1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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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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