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재해복구

제41조의2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자연재해대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23>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2.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