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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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4e9f7 -
2025-11-1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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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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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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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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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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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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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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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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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30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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