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형의 집행

제16조 (자유형집행지휘의 순서)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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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이상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지휘할 때에는 집행할 순서를 정하여 지휘하여야 한다.

**②** 자유형의 집행 중 다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때에는 집행 중인 형에 계속하여 집행할 뜻을 명백히 하여 지휘해야 한다. <개정 202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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