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14.1.28>

제13조 (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ㆍ보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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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 자전거횡단도, 주차시설 및 연계 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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