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1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12.22>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3.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도로관리청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1-03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8442d7 -
2022-12-27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a2b2e -
2022-11-15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74c31 -
2020-12-22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0f73a -
2020-06-09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4531a7 -
2020-02-18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ec835 -
2017-10-24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ba1fd -
2017-07-26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f07ec -
2017-03-21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9af098 -
2016-01-27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e5e07
현재 조문(제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