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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