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위탁감사

제23조 (위탁감사 실시 등)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탁감사기관의 장은 제22조의 위탁감사 실시지침 등에 따라 감사단 구성과 사무분장표 등이 포함된 위탁감사 세부 실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