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4장 위탁감사

제25조 (위탁감사의 활성화)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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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감사원 및 자체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율감사체계 확립,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역량 제고 및 감사기법 전수, 감사중복ㆍ사각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기관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기 곤란한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그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원 감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감사 중 위탁감사가 필요한 사항

**②** 감사원은 위탁감사를 받은 기관 또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의 제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35조제2항 등에 따라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법 제39조「감사원법」 제28조에 따라 위탁감사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할 때에는 위탁감사 실적과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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