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의 수립)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8조 및 「감사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감사활동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감사계획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2. 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3. 감사기법 전수, 감사ㆍ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4. 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5. 감사기준, 감사요령ㆍ편람ㆍ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6. 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7. 연찬회ㆍ설명회 등 개최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1. 감사계획ㆍ감사방법 자문 활성화
2. 감사원 감사인력의 자체감사 지원방안
3. 감사기법 전수, 감사ㆍ회계분야 전문교육 강화
4. 감사담당자 우대 등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제고방안
5. 감사기준, 감사요령ㆍ편람ㆍ매뉴얼 제공 등 감사절차 표준화
6. 자체감사기구 설치ㆍ운영 표준모델 개발 및 컨설팅
7. 연찬회ㆍ설명회 등 개최
8.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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