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추천위원의 수당 등)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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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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