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작은도서관 진흥법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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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b5c5e3e -
2023-08-08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6c4e5d7 -
2021-12-07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타법개정)
@414071e -
2016-02-03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
@b9c7744 -
2012-02-17
법률: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
@2f5a8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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