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작은도서관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