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2조의3 (인증 수수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