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의7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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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 서류
3. 그 밖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ㆍ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보조인력 현황.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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