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취업알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알선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취업알선을 위한 지원금을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비용 지급 및 융자ㆍ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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