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0.6.4>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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