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6조 (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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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ㆍ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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