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57조의5 (장애인재활 분야 등)

장애인복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ㆍ관련 기관ㆍ관련 교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3>

1. 장애인재활 분야는 직업재활, 재활상담, 재활복지, 재활학이 포함된 학과ㆍ과정ㆍ전공 및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분야를 말한다.
2.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은 별표 6의4과 같다.
3.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은 별표 6의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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