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신고의 의무)
장애인연금법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3. 수급자의 결혼 또는 이혼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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