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권고의 통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하거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b439b -
2025-03-18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38dc79 -
2021-12-0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d1be70 -
2021-07-27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d51af2 -
2020-12-2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82282 -
2020-06-0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a9513 -
2019-12-03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dad9 -
2017-12-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61261 -
2017-09-19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e28411 -
2017-07-26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ad71a1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