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장학금규정
**①**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는 자의 수업료 기타 공납금의 수준 이상으로 한다. <신설 1979.5.8>
**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②**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지급을 받을 자의 수학기간 또는 연구기간중 계속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거나 또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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