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재난안전통신망 기술 등의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
재난안전통신망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재난안전통신설비 및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전략 수립
2. 개발된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권리 확보, 실용화 및 이용 활성화
3.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4.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운영, 유지ㆍ보수,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5.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적합성 확보
6.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기술등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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