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

재난안전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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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난안전 관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위한 단말기 등의 신규 도입ㆍ교체
2.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기관별 재난대응절차의 수립 및 보완
3. 재난안전통신망과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4.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자 교육ㆍ훈련
5. 재난안전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및 관리
6.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권 확대
7. 그 밖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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