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13조의1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산형에 부가된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의 절차는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8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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