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재산형등 집행 <개정 2012.6.18>

제13조의3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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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판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벌금형 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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