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강제집행

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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