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법원, 집행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배당금의 지급에 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 및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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