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①**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 또는 그 취소 결정과 제25조에 따른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미리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지청(支廳)을 포함한다]에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재산형등 집행 절차의 정지 및 그 취소 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장 및 위원은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의결서, 별지 제40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의결서, 별지 제41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 별지 제42호서식의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 취소 및 재산형등 집행 불능 의결서에 각각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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