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장 가납

제33조의1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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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은 후 벌과금등이 조정되기 전에 납부의무자로부터 벌과금등의 납부신청 또는 송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가납금(보관금) 수납원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 그 벌과금등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벌과금등에 관한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가 있기 전이라도 그 벌과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벌과금등은 "보관금"이라 한다.

**③** 보관금의 수납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1조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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